정책결정(Policy making)이란 정책문제가 정책과정에 투입된 후 정책결정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다양한 사회문제 가운데서 정책의제가 채택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고 이를 비교 ․ 평가함으로써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서 최선의 대안이란 합리성 ․ 효율성 ․ 실현가능성 등을 지닌 대안으로서 최종적으로 정당성과 합법적인 권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처럼 정책결정은 여러 정치적 ․ 행정적 절차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을 체계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는 정부기관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결정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정책과정을 통하여 산출된 정책은 공식적으로는 법률 ․ 행정입법안 ․ 위임입법․ 훈령 ․ 규칙 ․ 시책 ․ 사업계획 등과 같은 명칭을 갖는다. 법률은 최종적으로 의회의 심의와 결정을 거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특히 규제정책의 경우는 국민의 권리와 계산 그리고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게 되므로, 법치국가의 원칙상 법률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이렇게 법률에 규정된 것을 근거삼아 각종 위임입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국민생활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2. 정책결정의 준거기준
정책결정은 여러 정책대안 가운데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보편타당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합리적인 대안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대안선택이 정치적 경쟁과 갈등상황에서 타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합리적인 대안선택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따라 심사숙고하는 선택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책결정은 다수의 사람들이 관여하므로 집단적 과정으로 보이나 최종적으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최종책임자 개인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개인적 결정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선택기준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앤더슨(J. Anderson)의 분류를 바탕으로 내부적인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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