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공부조법의 기본원리와 원칙
|
|
|
|
공공부조법의 기본원리와 원칙
I. 공공부조법의 기본 원리
공공부조와 관련된 법의 규정은 국가바다 차이가 있다. 하지만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상에 토대를 둔 공공부조법의 원리로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원리를 끄집어낼 수 있다.
1/ 생존권 보장의 원리가 있다. 이 원리는 국민에게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원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 원리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그 어려운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여,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 보장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원리이다.
각국의 헌법과 법률의 경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식으로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2/ 국가 책임의 원리가 있다. 이 원리는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에게 공공부조와 관련된 법을 통해서 국민의 생존권을 실현하는 것을, 국가가 궁극적으로 책임진다는 원리를 말한다.
특히 현재의 경우, 생활보호에 대한 재정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는데 책임을 지고 있다.
3/ 최저 생활 보호의 원리가 있다. 이 원리는 최저 생활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보장해주는 원리를 말한다. 이 경우, 최저 생활은 건강하고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생활을 말한다.
4/ 무분별 평등의 원리가 있다. 이 원리는 공공부조와 관련된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보호 상태에 놓이게 된 이유, 인종, 신조(creed), 성별, 사회적 신분이 무엇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은 공공부조와 관련된 법에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호를 받는 원리를 말한다.
5/ 보족성의 원리가 있다. 이 원리는 생활의 어려움과 관련해 보호를 받아야할 국민은,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찾아본 후에도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만, 국가가 최종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원리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