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빈곤가족을 위한 대책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빈곤선 이하의 빈곤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으로 직접적인 대책으로 대응적이고 사후적이다. 다른 하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빈곤의 예방이나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목적으로 하는 자활지원으로, 이는 생계보호에 비해 예방적이고 사전적이며 간접적인 대책으로서 대상자의 노동능력과 자립의지의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많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의 비합리적인 요소로 인해 빈곤율과 수급률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급자 선정에서 소득 ․ 재산의 이원적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실제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기초생활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를 기준을 볼 때, 도시 전가구의 빈곤율인 20%에 못 미치는 11.%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빈곤의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매우 랄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나라의 빈곤관련통계는 전국민의 빈곤규모와 빈곤의 심도 및 소득분배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소득분배 및 빈곤관련 기초통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즉 빈곤에 대한 정확한 통계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수급자선정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급여체계가 All or Nothing으로 되어 있어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빈곤함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자영자 ․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정수급자 발생의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요구되는데, 이는 경제적 ․ 사회적 변동으로 인하여 쉽게 절대빈곤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이 빈곤계층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빈곤발생 이후 대응하는 사후대책적 성격의 정책보다 이러한 예방적인 대책 마련은 효과성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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