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리는 '장애' 또는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 각종 사회운동이나 복지정책들이 전개되고 있음을 말고 있다. 특히 제5공화국의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정책목표와 때를 같이 한 국제연합의 '세계장애자의 해'의 행동목표인 '완전참가와 평등'은 '병신', '불구자' 등 스티그마(stigma)를 부여함으로써 심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사회와 다수자들의 세계로부터 배척 ․ 소외시켰던 용어들을 재활의 가능성 내지 성장지향적인 의미가 내포된 용어들로 대체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상용어로서의 '장애'란 '무엇인가를 행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장애인복지의 주요 용어인 '장애'는 이 일상용어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보다 특수한 개념을 반영하는 말이다. 즉 장애인복지영역에서의 '장애'란 말은 인간의 심신기능의 특수한 상태(기능의 저하, 이상, 상실)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장애인' 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이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개념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선 미국의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은 제7조 6항에서 "주요생활의 활동분야에 있어서 한 분야 이상 실질적인 제한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갖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장애자기본법(1990년)은 제2조에서 장애자를 "신체장애, 정신박약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법률 제5931호, 1999년) 제2조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이고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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