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공공부조 중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것이 최저 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생활보호라 할 수 있다.
생활보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본주의의 성립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고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 이미 '조선구호령'이 있었으며, 1961년 '생활보호법'을 제정하고, 1969년 관련 시행령을 제정했고, 1984년 비로소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1999년 9월 제정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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