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인격의 소유자가 두 종류 있다. 그 중 하나는 사회의 구성원인 자연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법인(法人)이다. 자연인은 유형의 인격체이지만 법인은 무형의 인격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은 일정한 목적과 조직 하에 결성된 '사람의 단체(사단법인 또는 조합)'와 특정한 목적 하에 출연된 '재산의 조직(재단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된다.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 이 인정 된 것이다. 즉,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인 사단(또는 조합)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