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와 시민이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수급권과 관련해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해서는 베버리지가 잘 규정한 바 있다. 베버리지는 사회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낸다는 것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제로 지불한 것이고, 이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자는 자산조사 없이 급여자격(수급권)을 획득한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사회보험급여는 국가가 주는 무상의 수당이 아니라 보험료 지불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것이다(Beveridge, 1942: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