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경영자는 문자 그대로 기업의 소유주이며 동시에 평영자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자본을 가지고 기업을 설립하여 기업의 소유권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경영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소유경영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영자의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경영감시기관으로서 이사회가 중요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감사가 이사회와 함께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와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실질적인 감시기능이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