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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준실천] 가족대상 사회복지실천의 기본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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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준실천] 가족대상 사회복지실천의 기본가정
가족과의 실천은 주로 가족지원사업(family support work)과 가족상담(family counseling)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러한 활동은 대개 단기적이며, 그리고 정상적인 위기(예를 들면, 첫아이가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나 새로운 아기를 가짐으로써 일어나는 상황들)를 직면하고 있는 가족을 돕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쪽 부모의 실업과 같은 환경적 위기의 영향은 가족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 활동의 초점은 가족체계를 손상시키지 않고 오히려 가족기능을 강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건강한 가족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도록 돕는데 있다. 가족과의 사회복지실천의 이러한 일반적인 형태는 종종 자발적인 가족서비스 기관이나 민간서비스기관에 의해 제공된다(Shulman, 1992, PP. 209-210).
가족이 아동학대 혹은 방임이 잠재적으로 있다면, 아동보호기관에서 이들을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대부분의 아동보호기관은 가족들의 정상적인 문제에서부터 법정관여와 아동보호(예, 위탁보호)를 요하는 매우 심각한 학대와 방임문제까지 다룬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가 일정 기간 동안 그 가족을 지원하는 일을 하게 친다. 이들은 부모들이 자녀양육기술을 익히고 양육하면서, 힘들게 하는 생활상의 여러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를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다른 사회복지사들에게 알코올 남용에 대한 상담, 직업상담 등과 같은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지속적인 부부상담이나 집중적인 가족치료를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기도 한다.
위기상황이 심각하고 좀 더 장기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가족의 경우는 단기적인 가족지원사업으로 가족들이 실제적인 문제(즉, 환자를 가족의 속죄양으로 취급하는 것의 금지)를 확인하도록 돕고, 그들을 원조하는 전문가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지원관계를 형성한 후에, 그 가족을 보다 깊은 수준의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가족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한다. 이렇게 더욱 집중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사일 수도 있다. 실제로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사들이 가족치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가족지원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가족치료 보다는 경제적 지원 등의 사례관리 업무를 주로 하게 된다.
가족들과 일을 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가족이나 가족 성원들에게 구체적인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면, 어떤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사회복지사는 가족성원들이 환자의 병(예를 들면, 암, 중풍, 정신분열병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는 심각한 학업 실패 문제를 가진 십대와 그 부모를 도울 때 가족 수준의 실천을 할 수도 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요양원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노인 클라이언트의 성인자녀들을 대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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