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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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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수요인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소득보장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보장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도 이에 맞추어 만들어졌다. 모든 사람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도록 되어 있으며, 퇴직에 따라 소득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소득보장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퇴직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을 개인의 책임으로 둘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공적연금에 의해 보장하고 있다.
국가의 법에 기반을 둔 공적연금에 의해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미래 대비능력 결여를 보충하기 위해 필요하다. 노령연금을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비해 저축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근로자들은 퇴직할 때 비로소 노후의 소득보장 문제에 대해 인식하지만, 이미 그때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 늦은 시기이다.
노후의 소득보장을 본인의 자발적 결정에 맡겨 두면 많은 수의 빈곤한 노인이 발생하여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근로자들이 퇴직했을 때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근로 중에 얻은 소득의 일정부분을 저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람들은 퇴직 후 노령에 대비한 적정한 저축을 결정할 때 미래의 소득수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이자율, 기대수명 등을 고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이 실패와 차이가 날 때 노후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한편 민영투자기관에 저축할 경우 투자위험,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이 반영되지 못해 소득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투자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노후소득보장이 안 되는 사람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시장실패라 하는데, 저소득층은 물론 고소득층도 시장실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적연금제도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제도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기대수명 등의 변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위험들을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분산시키고 공동책임을 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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