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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와 조세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쓰고 사회보험료 체납방지를 위한 본인의 의견을 써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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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와 조세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쓰고 사회보험료 체납방지를 위한 본인의 의견을 써보시오
사회보험료와 조세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임금에 부과되는 조세(payroll-tax)라는 점에서 사회보험료와 조세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거나 보험료를 조세의 일부라고 보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보험료를 조세의 일부가 아니라 임금
의 일부로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노동자에게 직접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재분배를 위해 사회보장기구에 지불되는 사회화된 임금(socialized wage)이라고 본다.
두 견해 모두 일리가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실정법에 의해 확실히 규정된 적은 없다(Pavard, 1979: 412). 사실 조세 중 직접세(소득세)와 보험료는 매우 유사하다. 양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1/ 소득의 이전(income transfer)을 통해 빈민에게 최저한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한다.
2/ 생애주기를 통해 가족 소득의 규칙성과 안정성을 강화시켜 준다. 사회보험의 경우 연금, 장해급여, 실업급여 등으로 근로기간은 물론 퇴직 후까지 소득을 보장해 주고, 조세는 누진적 세금부과(저소득층의 부담 경감)를 통해 조세부담을 전 생애에 걸쳐 퍼지게 하는 효과(the effect of spreading the burden of taxation over the life cycle)를 거둔다.
3/ 이전소득(transfer payments)과 조세를 가족의 크기에 연계시킴으로써 수평적 불평등(대가족과 소가족 간의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4/ 이전소득과 조세의 누진적 분배(progressive distribution)를 통해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킨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도 공통점이 있는데, 두 제도 모두 국가의 공권력(정부의 사회보장 부처, 세무당국, 공법상의 기구인 사회보장기관 등)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사회보험에서 개인별로 부담한 보험료 총액과 급여가 절대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수지불상등의 원칙), 다시 말해서 자신이 낸 돈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적은 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도 사회보험 보험료와 조세의 유사성을 말해 준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 모두 누진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그러나 양자는 분명히 다른 점도 있다. 무엇보다도 베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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