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여타의 생존권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률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보장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을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현대 복지국가의 존립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과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국민 전체의 생존권 보장은 국가사회의 보편적 기본적 가치가 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즉, 사회복지법상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이외에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
(2) 상담요구권
이 권리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사회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다른 사회급여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가 사회급여의 내용 및 자기가 부담하고 있는 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많으므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리운영주체의 직원에게 그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또는 자기 개별적인 사정에 적합한 조언을 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의무
이는 관리운영주체로 하여금 급여에 관한 올바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지시키고, 또 피보험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필요이상의 불이익을 즘이 없이 사회보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의무이행은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의무위반 시 사회복지 급여의 제한을 수반하는 점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규정이 아닐 수 없다.
(1) 신고의무의 이행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는 수급권의 기초가 되고 있는 사항을 사용자나 관리 운영주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즉, 성별, 주소, 혼인관계, 일정액 이상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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