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
산업사회로 진행되면서 개인보다 사회구조적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대량실업, 빈곤, 환경오염, 가족해체 등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겪는 문제로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사회적 위험이라 한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사회적 위험(social risk)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질병, 사고, 실업, 사망 등은 개인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사회는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회적 위험에 빠졌을 경우에는 국가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험을 통해 문제를 치료 ․ 해결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
사회적 위험과 관련하여 1942년 베버리지는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라는 보고서에서 영국이 처한 5대 사회악으로서 결핍, 무지, 질병, 나태, 불결을 들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 Destitution빈곤 Disease질병 Delinquency비행, Dependency의존이라는 4D를 들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서는 (1) 질병, (2) 장애, (3) 노령, (4) 실업, (5) 사망이라는 다섯 가지의 사회적 위험만을 규정해 놓고 있음으로 해서 국제노동기구의 조약과 비교해 볼 때 급여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급여를 사회적 위험과 연결시켜 아홉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령, 장애, 사망, 질병, 출산, 업무산업재해, 실업, 아동양육, 질병 등 아홉 가지를 소득을 감소 또는 상실시키는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에서 제공해야 할 급여의 종류를 노령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급여, 출산급여, 고용재해급여, 실업급여, 가족급여, 의료급여 등 아홉 가지를 포괄적 급여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시행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모든 소득보장제도가 갖추어져 있으나, ILO가 제시하는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사회의 최하층에 있는 빈곤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현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으며, 국민의 생존권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의식은 "모든 국민의 어떠한 상태"를 국가가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설정하느냐 하는 사항이다.
물론 복지국가에 있어 사회복지의 대상영역은 빈곤자의 구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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