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은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욕구와 능력이 있다는 원리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뭔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함께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원리를 실천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다(Zastrow, 1989 : 36-38).
1/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알고 있어야 한다.
2/ 문제해결자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클라이언트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의견이나 제안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4/ 어떠한 경우에도 클라이언트는 법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이나 책임소재에 대해 섣불리 사회복지사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도 결국 문제해결은 클라이언트의 몫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나름대로의 판단도 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결정사항이나 해결방법을 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도 역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의 여러 가지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결정에 따르는 시간과 노력 및 희생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어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이유는 결정과정에서 스스로의 상황과 능력 및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에 학생 자신이 내린 결정이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이러 저러한 행동을 하라고 결정을 내려 준 것이라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클라이언트에게 책임감을 부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회복지사가 잘못된 처방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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