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상 사회복지실천기술로 사용되는 하나의 방법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 영향(direct influence)으로서 충고(advice)와 설득(persuasion)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클라이언트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해 놓고 사회복지사가 그의 생활 속에 개입하여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의 지시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충고와 설득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보다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고 그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내가 당신이라면‥‥“ ”당신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등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개별사회사업 초기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어온 것으로 별로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해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충고나 설득을 점차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이러한 지시에 반항할 것이고, 2/ 의존성이 강한 사람에게는 점점 더 그러한 경향을 조장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특히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매개수단으로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신뢰를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충고나 설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최선책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야만 한다(예 : 약물효과, 수급과 관련 복지급여 관련 정보 등).
2/ 충고의 필요성이 사회복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에 있다는 것이 확실해야 한다.
3/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모든 것을 생각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는 충고가 필요하지 않을 때 가끔 충고를 받으려고 사회복지사를 유혹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사는 활동의 전체 기간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이런 기대에 따라 행동할 필요는 없지만 활동 초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있다.
클라이언트가 몹시 불안할 때는 지시(direction)를 사용한다. 이러한 경우 클라이언트를 처음 접촉할 때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을 때에는 지시를 할 필요가 있지만, 그가 점차 자신감을 가지게 됨에 따라 지시적 방법을 이해에 기초를 두는 방법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는 표면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