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행정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행정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급여행정의 기획,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일선 행정기관에서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실시 업무를 맡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만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별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행정기구를 활용하고 있다.
대도시를 제외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요원이 아닌 직원 한두 명이 급여대상자의 실태파악, 양곡급여업무, 진료증 교부, 취로증 교부, 취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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