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공급체계는 크게 공공부문(public sector)과 민간부문(civilian sector)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공급자의 공공성과 사회복지 재원의 공공성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 때로는 공적 부문(public sector)과 사적 부문(private sector)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공공부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주체가 된다. 따라서 그 운영재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일반조세, 목적세 또는 사회보험료)로 충당된다. 공공부문은 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같은 공적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공공부조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