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제도는 1970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사회복지나 사회사업을 전공한 사람이면 무시험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법령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 소지자일지라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거나 정부가 주관하는 사회사업훈련기관에서 8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문직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도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