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운용방식은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운용해서 생긴 이익 등을 미래의 연금지급에 사용하지만 미래의 연금지급액을 완전히 적립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적립방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연금급여 지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받은 연금보험료 및 그 이자를 주요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지역가입자인 자영자 및 농어민 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들이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에 비해 소득파악이 용이한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게 되고, 급여지급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액을 지급받게 됨으로써 이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로 국민연금의 충 가입자는 증가하였으나,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 적용 제외 또는 유예자가 40%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제도에 대한 불신과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납부예외자의 과다는 국민연금제도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총의 계층 간 소득재분배를 위해 소득이 낮을수록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도록 고안 되어 있다. 즉,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 내재된 불평등을 완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래 목적과는 달리 지역가입자의 소득불성실 신고로 인해 성실신고자인 사업장 근로자로부터 불성실신고자인 일부 자영자 및 농어민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신고 문제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약화시키며, 급여 형평성을 저해한다.
결국 이러한 국민연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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