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에 대해 기술하세요.
많은 경우에 사회복지업무는 업무의 특성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즉,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과 기준설정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고,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종합 계획을 수립 ․ 조정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기초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시스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복지전달체계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라기보다는 엄격한 하향식 구조를 띄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주민의 요구나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사회복지 사무는 특성상 중앙정부만으로 혹은 지방자치단체만으로 수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로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20세기에 들면서,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크게 증대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 상황이 도래하자 중앙정부의 역할이 축소 혹은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서 요구되는 특수한 복지 수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우리나라도 사회복지 관련 업무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하면서 수행되어 왔다. 즉, 사회복지 사무는 헌법 제34조와 제117조의 규정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동 ․ 분담하고 있다.
헌법 제34조에 의하면 국가는, (1) 사회보장 ․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며, (2)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3)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며, (4)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하고, (5)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11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외에
“지방자치법”,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에서 사회복지사무의 책임과 분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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