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빈곤의 사회 ․ 경제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기존의 구빈법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당시 치러진 선거에서 자유당은 구빈법을 개정할 것에 대해 공약을 하였고, 이러한 공약에 힘입어 승리를 하였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1905년에 영국정부는 해밀턴(George Hamilton)을 위원장으로 한 구빈법 왕립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he Poor Laws and Relief of Distress)를 설립하였다. 왕립조사위원회란 정부의 자문기관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갖는다. 구빈법 왕립조사위원회의 위원들은 구빈법에 대해 두 가지 의견대립을 보였다. 다수파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선조직협의회 출신의 위원들로, 빈곤의 문제를 개인적인 원인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었다. 반면에 소수파들은 당시 영국의 사회민주주의를 이끌고 있었던 페이비안 소사이어티의 회원들과, 인보관 운동 회원들의 지지를 받던 사람들로, 빈곤의 책임은 대부분 사회에 있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
다수파의 주장은 첫째로 구빈법을 개정하여 교육법이나, 실업자법과 같은 사회복지법들을 포함하는 통합법을 만들어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로 개명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공공부조위원회"를 두어 자선단체조직과 사회사업기관과 같은 모든 사회적 서비스기관을 관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빈곤에 대한 책임은 많은 경우 개인적 윤리의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감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빈민비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방 당국이 동정적으로 관대한 원조를 해야 하지만, 반면에 나태한 만성적 빈민에 대해서는 강력한 통제기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자선조직협회와 같은 자유주의 가치관에 기초한 조직들이 구제의 "자격이 있는(deserving) 빈민"과 "자격이 없는 빈민"을 선별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소수파들은 빈곤은 경제적 환경에 의해 발생된 사회조건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만들었다. 첫째는 기존의 구빈법을 완전히 혁파하고 노동 가능한 빈민들을 위한 전국적 서비스를 조직하자는 것이었다. 둘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성의 직업알선과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시장을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셋째로는 주기적 경기침체를 대비한 대규모의 공공사업(public works)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소수파의 주장은 훗날 베버리지의 완전고용정책 보고서의 기초가 되었다.
다수파와 소수파는 근본적으로 구빈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또한 사후적 구빈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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