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영국에서 빈민구제는 교회의 활동이 중심이 되었다. 대부분 교회가 자선을 제공하였지만 길드 차원의 구재활동도 있었다.
14세기 이전까지는 왕이나 의회는 교회나 길드차원에서 행하여지는 자선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다.
14세기에 접어들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빈민과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빈민에 대한 구분이 시작되었고 일련의 법들이 나타났다.
1/ 1349년 노동자법은 14세기 이전까지는 왕이나 의회는 교회나 길드 차원에서 행해지는 자선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14세기 접어들자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빈민과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빈민(맹인. 장애인, 노인, 병자, 아동, 임산부 등)에 대한 구분이 시작 되었다. 1349년 노동자법은 떠돌아다니는 부랑자들을 억압적으로 통제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로 영국에서 빈곤문제를 다루는 행정적 시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2/ 1388년 법은 빈민들의 주거 이동을 억제하고 구걸하는 것을 통제하려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임금을 고정시키고 임금인상을 가져오는 노동력의 이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할 수 없는' 걸인들은 이 법이 공포되는 시점에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나 동네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첫 번째 법이기도 하다.
이 법이 공포된 이후 사람들은 욕구가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자선금품을 받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3/ 1531년과 1536년 법 영국에서 정부가 나서서 빈민구제를 시작한 것은 1531년이었다. 1531년 법은 일을 할 수 없는 빈민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구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최초의 법이다.
이 법은 합법적으로 구걸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으로 가난한 노인과 일할 수 있는 걸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1536년 정부가 주도하는 보다 포괄적인 빈민구제를 규정한 법이 만들어졌다. 1536년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사업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1536년 법의 이러한 규정에는 빈민들이 비자철적 실업에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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