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국내외적으로 EAP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주로 기업이 작업조직 내에서 활동하는 피용자(근로자)를 위해 제공하는 비물질적 서비스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세계EAP협회(Employee Assistance Professionals Association, EAPA)의 정의를 보면, "생산성 문제가 제기되는 직무조직을 돕고 건강문제, 부부 ․ 가족생활문제, 법 ․ 재정문제, 알코올 ․ 약물문제, 정서문제, 스트레스 등 업무성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사업장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기관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자와 그의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자발적이고 근로를 전제로 한 서비스이며 비밀유지를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무료의 단기 상담, 의뢰,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자발적 실행과 비밀유지를 강조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08 : 한국EAP협회, 2009에서 재인용).
EAP는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그 내용은 산업사회복지 실천의 대부분을 포함한다. 우종민 ․ 최수찬은 EAP를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직 내부나 외부의 자원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사회 심리적 서비스로서, 그 개입의 대상은 문제를 가진 근로자와 가족. 친지, 직무조직, 지역사회 전체를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EAP 개입모델은 EAP 제공에 대한 관점으로 핵심기술모델(Core Technology Model)과 포괄적서비스모델(Comprehensive Service Model)로 구분할 수 있다(한국EAP협회, 2009). 핵심기술모델은 알코올 ․ 약물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후치료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특화된 전문기술을 요하고 효과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다. 반면 포괄적서비스 모델은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 ․ 간접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 지원하는 방식으로 핵심기술모델의 원인을 찾기 시작하면서 발전한 모델이다. 따라서 상담, 교육, 전문정보 제공, 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양태를 보이고 있다.
EAP 서비스는 1/ 부부관계, 자녀 양육과 교육, 노부모 부양, 이성 관계, 결혼문제, 우울, 분노와 같은 정서적인 불안감 등 사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생활지원 서비스(Work-life service) 2/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기 이전에 바람직한 건강의식과 행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증진 / 웰니스(Heal Promotion/Wellness Program) 프로그램 3/ 잘 드러나지 않는 행동적 위험요인에 대처해야 한다는 전제로 근로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성(업무 관련 정신질환, 개인적 문제에 의한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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