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문직의 윤리강령에 대해 기술하세요.
윤리란 인간생활을 영위해 가는 과정의 인간관계에서 준수해야 할 도덕의 본질이자 인륜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인간생활을 안정시키고 규제해 가면서 유지 ․ 존속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있어 자기규제의 의미를 띠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윤리는 직업생활, 특히 전문 직업에서 매우 필요하다. 기존의 전문직인 의사, 변호사와 같이 인간의 문제를 전문적인 인간관계에서 해결해 가야만 하는 직업에서 윤리는 더욱 강조된다.
사회복지실천은 그 대부분의 업무가 클라이언트와의 인간관계를 기축으로 하여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윤리는 엄격히 요구된다. 이러한 강력한 윤리의 요구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상호신뢰(라포)를 촉진하는 것임과 동시에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신용과 인정을 확보하는 기본이 된다.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서 지향하는 것과 가치관을 성문화하고, 직업상의 책무나 최소한도의 행동규제, 준수해야 할 규칙, 비밀유지 등 전문가집단이 자기규제를 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가 전문직의 '윤리강령'으로 정식 탄생한 것은 1960년 NASW에 의해서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 나라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두고 있고, 전문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복지사의 태도와 자세 등의 행동지침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가 1967년 처음 채택한 이후 널리 보급되고 있다.
윤리강령에 공통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에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촉진, 클라이언트의 다양성 존중, 클라이언트의 자기실현 달성을 위한 기회나 자원 제공, 클라이언트의 임파워먼트 배양, 사회정의의 향상, 클라이언트의 비밀유지, 동료에의 경의, 전문직 행위에 관한 책임 등이 있다.
사회적 가치관과 개인의 가치관 및 윤리관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강령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윤리강령은 전문직이 윤리적 실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규정으로 정해놓은 것으로써, 외부의 규정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전문직의 사명이나 방법론과 관련된 규범을 수립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가 행동하는 데 지침이 되도록 고안한 것으로서, 사회복지 가치 기준에 맞는 실천을 하였는가에 대한 행동 기준 및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사회복지실천의 윤리강령은 전문직의 추상적인 가치를 행동강령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모든 일들을 전문가의 윤리와 책임이라는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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