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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의 관계성에 대해 쓰되 자신의 견해를 담아 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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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의 관계성에 대해 쓰되 자신의 견해를 담아 쓰라
인간은 임신된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험 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위험들 중에서 사회구성원 대부분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위험의 발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험에 놓여 있는 개인에게만 탓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위험이 바로 산회위험이다.
즉 사회위험은 사회가 공동체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승인한 위험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사회가 어떤 위험을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하느냐의 여부는 그러한 위험 발생의 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각 사회마다 승인된 사회위험의 목록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는 1952년에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에서 현대 산업사회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아홉 가지 사회위험들을 열거하고, 국가가 이러한 위험들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하여 아홉 가지의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회보장 급여는 외국인에게도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가 시민의 권리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ILO 조약에서 열거된 사회위험들의 목록은 의료, 질병, 실업, 노령, 산업재해, 자녀양육, 직업능력의 상실, 임신과 분만, 부양자의 사망 등이다. 이러한 사회위험들은 개인의 노동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상실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소득 자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시켜서 인간생활을 위협한다. 이러한ILO 조약에서 열거한 사회위험 목록에 대응하는 사회보장 급여를 보면 순서대로 의료보호, 상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산재급여, 가족급여, 폐질급여, 모성급여, 유족급여 등이다.
사회보장의 범위에 있어서는 역사적 형성체로서의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장이란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어떻게 통일적이면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은 사회보장제도의 통일적이며 종합적 파악이 사회보장의 본질 또는 범위규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 범위를 논의할 경우 사회보장은 소득보장 또는 경제보장이라는 설과 소득보장과 더불어 의료보장으로 구성된다는 설 등의 두 가지 설이 있다.
오늘날에 있어 사회보장이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아울러 생활권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면 빈곤에 대처하는 소득보장과 질병에 대처하는 의료보장은 사회보장의 주된 범위와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각기 그 나라의 독자적인 경제사회적 조건을 바탕으로 성립 ․ 발달하고 있어 사회보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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