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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의 장애개념 변천 과정 중 1980년의 장애 분류체계를 설명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장애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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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의 장애개념 변천 과정 중 1980년의 장애 분류체계를 설명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장애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장애',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총칭하는 용어는 불구자, 폐질자, 장애자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부터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장애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각 사회에서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장애의 의미는 다르게 사용된다.
장애의 정의는 의학적 정의, 사회적 정의, 직업적 정의, 법적 정의 등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장애의 개념은 장애를 개인의 의학적, 기능적 문제로 보는 개별적 모델에서 장애인이 살고 있는 사회환경의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사회적 모델로 발전해 오고 있다. 장애의 개념은 각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개념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는 1980년 ICIDH를 발표하고 장애를 손상,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질병이나 장애의 결과로 인해 손상이 되고 손상은 능력장애와 사회적 불리로 이어지고, 또한 능력장애가 사회적 불리로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다리의 마비 때문에 보행과 이동이 곤란해지고, 실직이나 장을 보러 시장에 가는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장애는 이와 같이 단순한 관계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지속적인 보완을 거쳐 2001년 WHO는 ICF를 발표하였다.
ICIDH에서 분류된 손상은 신체기능과 구조로, 능력장애는 활동으로, 사회적 불리는 참여로, 질병 혹은 장애는 건강상태로 각각 표현이 바뀌었다. ICF에서는 장애를 장애인 자신의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하지 않고 환경과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UN 장애인권리선언에서는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일을 확보하는데 스스로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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