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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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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공적 사회복지 특히 사회보장이 저소득자에 대한 국민최저기준의 보장을 기본 목표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보장의 핵심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경우 공적 사회복지를 유지하기 위한 주된 재원은 일반조세에서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인보건서비스 등과 같이 편익이 보편적이며 수익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외부성이 존재하며 사회적 편익이 개인의 편익을 상회하는 경우, 급부와 갹출이 완전히 독립적이며 갹출에 비례한 급부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한편, 사회보장의 기본 목표가 저소득상태에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며 저소득에 떨어질 위험성을 예방하는 사회보험이 사회보장의 핵심이 된다. 그리고 이 경우 사회보장을 유지하기 위한 주된 재원은 보험료가 된다.
실제의 공적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이 두 관점이 혼합되어 있으며 다만 각 나라의 상황과 문화적 특성에 따라 강조점에 차이가 있을 뿐으로, 각 나라에 따라 일반조세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게 된다.
한편, 일반조세와 보험료를 보완하는 전통적 수단으로 요금-수익자 부담-방식이 사용된다(예 : 의료보험 적용시의 환자부담액,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사용시의 사용자 부담액). 이러한 요금체제 적용에 있어서 수급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리적 ․ 행태적 가정이나 기대는 요금 지불행위를 통해 수급자가 느낄 수 있는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책임감을 증대시키며 행태적 견지에서 서비스의 과다한 사용을 방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요금방식을 사용하는 근거에는 일부 재원을 충당한다는 것 외에도 과잉수요를 억제하고(도덕적 해이의 억제), 수익자 ․ 비수익자간의 공평한 부담을 확보하는 것이 포함된다.
사회보장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사회보험의 재정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보험의 재정방식에는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이 있다.
부과방식은 전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당해 연도의 급부비용을 당 연도의 갹출에 의해 조달하는 것이다.
현재 다수의 외국에서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에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연금보험의 경우 이 방식은 현재 노동세대의 보험료를 사용하여 현 노령세대의 노령퇴직연금 비용을 충당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재정규모의 훼손으로 인해 연금재정의 악화를 야기할 위험성을 지닌다. 반면, 적립방식은 보험가입자가 일정기간 보험료를 갹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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