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산재보험에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한다. 여기서 업무상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다. 업무수행성이란 노동자의 재해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고 업무기인성이란 그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했는가를 따지는 개념이다.
즉 산재보험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는 데 많은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