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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복지 역사] 구빈원 - 빈민의 의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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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복지 역사] 구빈원 - 빈민의 의료보호
변방생활의 고생, 이민가는 사람을 태운 배의 열악한 환경, 기후적 조건, 자연재해와 인디언과의 전투 등으로 인하여 미국 식민지 이주역사 초기부터 정주자는 부상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 의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치료하는데 자연히 많은 비용이 들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주민은 빈곤한 환자를 돌보고 치료해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법률 조항이 1662년 로드 아일랜드주, 1673년 코넷티캇주, 1687년 뉴욕주에서 제정되었다.
빈곤한 환자가 의료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민생위원이나 치안판사가 의사의 서비스를 주선했으며 민생위원과 의사 사이에는 지정된 빈민을 돌보도록 연간계약을 체결하였다. 뉴욕에서는 빈곤한 환자를 일반 가정에 위탁하고 시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주었다. 17세기의 신세계 식민지에는 병원이 없었으며, 최초의 개업병원은 18세기 후기에야 설립되었다. 구빈법 시행관청은 빈민을 위 한 경비지출을 꺼려했기 때문에 치료비용에 대한 증명이나 법원에 의한 증명이 있은 후에야 그들을 위한 의료비의 지불에 책임을 지었다. 위급한 경우, 특히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의사는 먼저 치료를 하고 나중에 구빈법 시행관청에 치료비를 청구하였다.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허약한 환자는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도 특별한 보호 없이 일반적으로 그들의 가정에 있도록 했다.
난폭한 정신병자와 기형으로 생긴 사람은 악마에 사로잡힌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이주민은 이러한 불행한 사람에게 매질을 하고 시장에 있는 말 쪽에 묶어 족쇄를 채우거나 감옥에 가둠으로써 악귀를 내쫓으려 했다.
다른 정신병 환자는 다락방이나 지하실 또는 집 밖의 광에 가두어 놓았으며 스트레이트 자켓(strait Jackets)을 입히고 벽에 쇠줄로 묶거나 지방 감속소에 감금하였다. 가족이 정신병 환자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민생위원은 빈곤한 불구자, 맹인, 절름발이 등에게 행한 것과 동일하게 그들을 맡아 돌보려는 사람들에게 위탁하여 보호했다.
미국에서 빈민을 위한 최초의 병원은 구빈원내의 진료소 또는 병실이었다. 뉴욕주는 1736년 국립노역소, 감화원을 설립하고 담당의사를 정식으로 고용했다. 뉴욕의 벨리베 병원(Bellevue Hospital)이 1794년 "페스트 하우스(Pesthouse)" 143)로 출발했으며, 1825년에는 전염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위한 "열병진료실 (fever hospital ward)"을 추가 설치했다.
대부분 군이 예이츠 보고서에 따라 그 기간에 구빈원을 설립하게 되자 빈민 환자들도 돌봐 주었다. 대규모 구빈원에서만 빈민 환자와 다른 입원환자가 분리되어 작은 병실이나 진료실에 수용되었다. 여기서는 위급한 수술조차 제때에 할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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