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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토지 거래 계약 허가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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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거 래 계 약 허 가 제◁
- 목 차 -
01. 지가 및 토지거래에 관한 정보의 관리
02. 허가구역
03. 토지거래계약 허가
04. 토지거래계약허가의 기준
05.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절차
06. 협의로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갈음하는 경우
07. 토지거래계약허가의 효력
08. 포상금
09. 이행강제금
10. 선매제도
11.매수청구
★토지거래계약허가★
지가 및 토지거래에 관한 정보의 관리
☯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조사
국토해양부장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의 실시 그 밖에 토지정책의 수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대해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법§125).
국토해양부장관은 연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매월 1회 이상 지가의 동향, 토지거래의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가동향, 토지거래상황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영§125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지가의 동향과 토지거래의 상황을 수시로 조사해야 하며, 그 결과 허가구역을 지정,축소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허가구역의 지정, 축소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영§125②).
지가동향조사 및 토지거래상황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칙§30).
1)개황조사
관할구역의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행하는 조사
2)지역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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