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륙 개척지에서도 원칙적으로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채택하였으며, 모든 시에서는 빈민에게 식량, 의류품, 연료,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빈민은 3개월에서부터 5년까지의 다양한 법정기간에 따라 그 지역에 거주해야주민으로서 자격이 있었다.
영국의 전통에 따라 새로운 이주자는 덕망이 높은 거주자의 신분보증이 없으면 그 지역사회를 떠나도록 강요받곤 했다.
가족성원 중에서 구걸행각을 하다가 발각되면 시장 한가운데서 곤장을 맞고 원래의 거주지로 강제 추방되었다.
많은 이주자가 정착금 없이 신대륙에 왔기 때문에 그들을 싣고 온 배의 선장은 그들 명단을 통보하고 향후 5년 동안 아무도 정부의 요구호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증서를 기탁해야만 했다. 빈민의 입항에 책임이 있는 그 지역거주자는 지역 주민에게 책임보증을 해야만 했다.
빈민의 구호는 주로 현물공급 아니면 최저의 가격으로 빈민을 일반가정에 위탁하는 방법이었다.
특수한 위탁의 유형으로는 과부, 허약자, 노인으로 이루어진 빈민을 단기간 동안 집집마다 맡기는 것이었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도제공을 하도록 주선되었는데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일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되었다.
빈민구호의 비용은 빈민세와 추수 때 일하기를 거부하거나 교회의 예배에 빠지거나 불법적으로 빈민을 끌어들인 죄로 부과된 벌금으로 충당하였다.
만약 어느 한 지역이 빈민구호에 실패하면 국가는 그 지역을 평가하고 자금을 처리하는 일을 했다.
빈민의 재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되었다. 소위 "빈민이라는 선서" 를 한 후에 시장이나 시청에 전시된 빈민명부에 등록되었다. 지방 신문에는 모든 빈민에 대한 급여액과 그들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그들의 오른 쪽 소매 어깨 쪽에 "P" 라는 글자를 새긴 옷을 입고 다녀야만 했다.
한 행정교구에 장기간 거주한 노약한 빈민은 이웃 사람의 도덕적 판단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낯선 사람과 새로운 이주민은 가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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