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심판적 태도(non-judgemental attitude)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잘못과 책임 등에 대해 심판하고나 죄책감을 지우거나 비난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 초기에는 클라이언트가 도와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클라이언트의 잘못이 발견되어 도움을 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도움을 주지 않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클라이언트의 성격이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바뀌면서 비심판적인 태도가 관계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모든 클라이언트는 인간으로서 개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 것처럼 사회복지사로부터 비심판적 태도로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신념, 가치관에 대해 심판해서는 안 되며, 단지 전문가로서 행동에 대해 판단적 견해를 가질 뿐이다.
그리고 이 판단은 비난과 죄책감을 주어서는 안 되며 사정과 개입 계획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Hancock, 1997).
비심판적 태도의 경우도 수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의 반사회적 행동,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사회복지사는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법적 ․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책임이다.
비심판적 태도를 개발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다른 사람의 신념체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인식과 건강한 자기성찰을 통하여 비심판적 태도가 사회복지실천에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I.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가치이면서 동시에 방법론적 원칙이다. Biestek은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을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욕구와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미국의 NASW 윤리강령도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증진시키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목적을 확인하고 분명히 하려는 노력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자기 자신이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가능한 언제든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고취시켜야 한다(서울대 사회복지실천 연구회 역,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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