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이란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조성하고 이를 배분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재정은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임과 동시에 그 결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정책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만 하며 이에 따라 수행된 정책의 결과는 구체적인 항목에 지출된 비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정관리의 결과는 비용지출의 효율성 및 적절성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이는 곧 정책수행에 대한 평가로 이진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과정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된다. 공공부조제도는 국가의 일반조세(tax)를 재원으로 하여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사회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contribution)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이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1. 조세
사회복지가 발달할수록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 가운데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진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점차로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아져 오늘날 복지선진국들의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거의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나온다.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될 재원이 증가한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이 계속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조세수입이 커져 사회복지정책에 쓰일 재원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일반예산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정부의 일반예산을 통한 재원이 다른 재원에 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 또는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적절성을 이루기가 쉽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들이 사회보장성 조세나 자발적 기여와 같은 다른 재원들에 비하여 더 소득재분배(누진적)이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높다는 데 있다. 다른 하나는 일반예산의 재원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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