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사회모델의 간접적 개입(환경조정)
간접적 개입은 일명 환경조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클라이언트의 긴장과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상황을 바꾸거나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조정이 모든 대상마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현재 처한 특정한 환경에 그대로 남아 있는 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환경을 건설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히 환경조정이 필요하다.
환경조정에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 중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기관, 조직에 개입하거나 사회환경을 바꾸거나 클라이언트에게 유용한 자원을 발굴, 개발하는 활동, 더 나아가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용호 및 중재 활동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 자원 및 권력구조 타전문직의 문화 또는 분위기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한다.
(1) 환경조정의 유형
환경조정의 유형은 크게 커뮤니케이션의 유형, 자원의 유형, 역할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환경 중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람들(가족, 교사, 간호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개입하여 그들로 하여금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주요 관련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지지하기, 직접적 영향주기, 환기법 및 인간-환경에 관한 반성적 고찰 등의 기술은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 개입뿐만 아니라 환경조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둘째, 자원의 유형이다. 환경조정을 적절하게 잘 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자원을 잘 알아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현재의 지역사회 자원, 소속기관, 타 전문기관 내의 사회복지 부서, 사회기관, 그리고 기타 클라이언트가 활용할 수 있는 조직체(회사, 목사, 의사, 교사 등)들을 잘 파악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 역할의 유형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관련된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조정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공급자, 자원탐지자, 자원창출자, 해석자,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공급자의 역할은 사회복지사가 소속 기관의 자원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며, 자원창출자의 역할은 단순한 자원탐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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