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일찍이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제정하여 빈민구제에 관한 국가책임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나라이며, 이 법은 1834년에 개정되어 구빈행정을 더욱 체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영국은 현대적 의미의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에서는 독일보다 늦게 20세기 초에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다.
1906년에 집권한 자유당 정부는 파업, 폐업 등 산업쟁의와 실업 및 빈곤 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개인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종래의 빈민구제정책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당시 재무상이었던 로이드조지(Lloyd George)는 의료보험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이미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을 직접 방문한 바 있으며, 무역상이었던 처칠(Winston churchill)은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의 도움을 얻어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처럼 영국 의사회나 보험회사 등과의 이해관계가 얽혔던 것과는 달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단체가 없어 비교적 쉽게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임금이 낮고 변동이 심한 소수의 산업 근로자들에게 강제로 적용하게 된 것이었다. 이 법이 일반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 것은 1920년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이 두 사람의 주도로 1911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이 제정되어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방식에 의한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이 실시되었다.
이 법의 실시에 따라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중점은 종래의 공공부조로부터 사회보험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금제도는 1878년의 브랙켈리의 제안에 따른 노령연금법(the Old Age Pensions Act)이 1908년에 제정되면서 국가재정에 의하여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공공부조방식으로 시행되다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방식에 의한 본격적인 연금제도는 1925년 미망인, 고아 및 노령연급법(the Widows, Orphans', and Old Age Contributory Pensions Act)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실시되었는데 독일, 스웨덴 등에 비하여 연금제도의 도입이 늦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두고 모든 국민의 전쟁의지를 결집시키고 전후 사회보장의 획기적인 재건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41년 6월 '사회보장 및 관련서비스에 관한 정부부처 간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베버리지가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1942년 12월 1일에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 Report by Sir Wlliam Beveridge"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베버리지는 경제적 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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