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학습 권리와 교원의 교육 권한에 관한 고찰
목차
일러두기
Ⅰ. 학습 권리에 대하여
Ⅱ. 교육 권한에 대하여
Ⅲ. 학습 권리와 교육 권한의 충돌
ⅰ. 사례와 판례
ⅱ. 나의 판단과 그 판단에 대한 근거
Ⅳ.결론
표, 그림 목차
그림1. 대법원 판결례 표지
그림2. 교육에 관한 법규범의 단계
본 글은 학습권과 교육권에 대하여 나름대로 고찰한 결과를 담은 글로써 필자는 주로 학습권과 교육권이 충돌할 시에 어떠한 권리를 우선할 것인가에 관하여 고찰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주로 예상되는 반박에 대하여 재반박을 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Ⅰ. 학습권리
학습 권리(學習(덧말:학습) 權利(덧말:권리))란 원하는 것을 학습할 권리 및 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요구할 권리로써 인간이라면 누구든 가지고 있는 기본권(基本權(덧말:기본권))중의 하나이다. 학습기회가 박탈되거나 학습이 제한되면 인격적, 사회적 성장은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므로 기본권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 권리는 「교육법(敎育法(덧말:교육법))」을 대체하기 위하여 1997년 제정된 법률 제8915호, 교육기본법(敎育(덧말:교육)基本法(덧말:기본법))에 명시되어있다. 또한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률(憲法(덧말:헌법)律(덧말:률)) 제31조 제1항에도 근거한다 할 수 있다. 학습권은 교육요구권과 교육선택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형태의 권리로써 교육권은 학습권에 기인함을 즉, 학습권이 교육권에 우선함을 강조한다. 허나 최근 지나치게 강조된 학습권이 교육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Ⅱ. 교육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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