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가정과 사회, 정상적인 사람과 격리시키거나 유별나고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처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정상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통합적으로 처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거, 일, 여가 등의 조건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정상인과 같은 보통사람으로 생각하고 장애인의 생활형태와 조건을 사회의 규법과 형태에 맞추는것을 말한다. 이는 장애인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식하고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조성하는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