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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중국의 FTA 체결 현황과 원산지 제도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중국-아이슬란드 FTA, 중국-스위스 FTA, 중국-아세안 FTA, 중국-칠레 FTA, 중국-파키스탄 FTA, 중국-뉴질랜드 FTA, 중국-노르웨이 FTA, 중국-모잠비크 FTA, 중국-싱가포르 FTA, 중국-코스타리카 FTA, 중국-한국 FTA, 중국-대만(ECFA 경제협력기본협정), 중국-홍콩, 마카오(CEPA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한 자료입니다. 또한, 중국의 원산지 제도에 대해 목적 및 적용범위, 원산지 판단기준, 원산지 신청절차,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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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중국의 FTA 체결 현황
1. 중국-아이슬란드 FTA
2. 중국-스위스 FTA
3. 중국-아세안 FTA
4. 중국-칠레 FTA
5. 중국-파키스탄 FTA
6. 중국-뉴질랜드 FTA
7. 중국-노르웨이 FTA
8. 중국-모잠비크 FTA
9. 중국-싱가포르 FTA
10. 중국-코스타리카 FTA
11. 중국-한국 FTA
12. 중국-대만(ECFA 경제협력기본협정)
13. 중국-홍콩, 마카오(CEPA 자유무역협정)
Ⅲ. 중국의 원산지 제도
1. 목적 및 적용범위
2. 원산지 판단기준
3. 원산지 신청절차
4.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Ⅳ.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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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의 원산지 제도
원산지 분야에서 중국은 장기간 수출입 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왔는데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세관총서, 1986년 12월 6일 공포한 수입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세관의 잠정규정을 적용하여, 완전취득과 실질적 변경을 수입상품 원산지 판단기준으로 하였는바, 실질적 변경의 경우 세 번 변경기준 또는 종가 백분비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반면에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1992년 3월 8일 공포한 수출상품원산지규칙을 적용하여 중국의 일부 수출상품의 원산지 판단기준을 확정하였으며 실질적 변경의 경우 가공공정기준에 부가가치 백분비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WTO의 원산지규칙협정의 통일성 요구에 위배되었으며 따라서 중국은 WTO 가입 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3일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를 공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전에 적용되던 원산지규정과 규칙은 동시에 폐지하였습니다. 아래 새로운 원산지 조례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중 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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