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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조 영토조항,남북기본합의서,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북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글입니다. 다양한 판례와 학설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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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조 영토조항,남북기본합의서,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북한의 성격 규정
●우리 헌법상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헌법 제3조)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이 북한에 미치지 않는데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채택 등으로 볼 때 북한은 아직도 반국가단체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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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헌법 제3조)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이 북한에 미치지 않는데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채택 등으로 볼 때 북한은 아직도 반국가단체인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임에 분명하다. 북한은 미수복지역이나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대한민국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남북한의 UN 동시가입과 헌법 제4조의 통일조항은 형식 논리상 헌법 3조와 충돌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헌법 제3조와 헌법 제4조의 충돌을 비현실에 대한 현실우선의 원칙과 구법에 대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자는 견해가 유력하다. 또한 다수설에 따르면 이 영토조항에 의거하여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고, 평화통일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조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보는 데 헌재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92헌바48)
또한 1948년 건국 당시 국제연합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국가로 승인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다. 그러나 헌법적, 국제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은 휴전선 이북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북한은 각종 판례를 통해 반국가단체의 불법 점령으로 인한 미수복지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런 규범과 현실의 불일치 상황을, 헌법의 규범성과 타당성은 있으나,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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