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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PL법의 시행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는 제조물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
PL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하며, "결함"이라 함은 당 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EC 국가는 PL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EC 이사회가 1985년에 제정한 "EC 제조물 책임지침"에 따라서 대부분 이미 PL법을 제정하였거나, 현재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EC 국가 사이에 PL법의 통일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어 1985년에 PL법의 통일화를 위한 ECPL 지침이 제정되었다.
PL에 관한 EC 지침
PL법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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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하며, "결함"이라 함은 당 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에 관한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제조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PL"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제조자 등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요건인"가해자고의 과실"즉 "과실 책임"을 "제조자의 결함"즉 "무과실 책임"으로 전환하는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와 같이 기업의 경쟁력 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결함 제품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고 제품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PL법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 려는 노력이 그 속에 보여진다.
PL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PL법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소비자의 안전도 확보되고 기업의 제품안전대책도 제대로 세워져서 우리의 생활이 보다
미국에서 PL을 위한 계약관계의 요건이 철폐된 전기를 마련한 판례는 Maephers-onV.BuickMotorCo.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하여 "본래 위험한 제조물"이라고 하는 요건도 제거되었으며 계약 당사자 이외에 제조물에 의해 손해를 입은 사용자, 제3자도 제조사에 대하여 PL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PL을 위한 "계약 당사자 관계"의 요건은 철폐되었지만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격차나 정보량의 차이에 의해 피해자의 과실 입증은 대단히 곤란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다만 보증PL은 계약에 기존 한 제조물 책임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는 보증에 의한 PL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 으며 보증PL은 명시적 보증명시적 보증(Exp resswarranty)은 제조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제조자나 판매상 사용자에게 선전․광고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제조물의 품질이나 일전성에 대하여 약속을 한다
EC 국가는 PL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EC 이사회가 1985년에 제정한 "EC 제조물 책임지침"에 따라서 대부분 이미 PL법을 제정하였거나, 현재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본래 EC 국가의 PL에 대한 대응 각도는 각양각색이 고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EC 국가 사이에 PL법의 통일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어 1985년에 PL법의 통일화를 위한 ECPL 지침이 제정되었다.
EC는 오래전부터 추진하여 온 PL에 관한 EC 지침을 1985년 7월 25일에 EC 이사회의 규정을 통하여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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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pl, 결함, 책임, 조물, 소비자, 법, 되어다, 물의, 상의, ec, 과실, 피해, 보증, 대한, 경우, 제조업, 국가, 계약, 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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