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동학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의될 수도 있는데, 개정법이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협의의 의미로 정의하여 주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등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아동에게 관찰 가능한 상해를 입힌 행위로 한정하나 이와 같은 정의는 가해자의 고의적 또는 우발적 행위 여부에 대한 추론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아동의 건강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광의의 의미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활동과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