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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에는 클레임의 포기와 화해가 있다.
제기된 클레임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화해는 당사자 간에 스스로 교섭과 상호 양보를 통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방법으로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이 있다.
알선에 의하여 클레임이 해결하지 못하면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하여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에 대하여 합의함으로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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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에는 클레임의 포기와 화해가 있다.
제기된 클레임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화해는 당사자 간에 스스로 교섭과 상호 양보를 통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당사자 간의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클레임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방법으로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이 있다.
알선이란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될 수 없을 때 당사자 중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클레임의 해결에 제3자가 개입하여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중재로 해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알선에 의하여 클레임이 해결하지 못하면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하여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에 대하여 합의함으로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며, 중재인 이행한 중재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재는 제기된 클레임을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중재인에게 맡겨 클레임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탑이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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