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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상품의 이동방향, 세율의 결정방법, 과세목적, 관세율의 수, 세율의 차등 여부, 기타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관세는 세율의 결정방법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 선택관세, 복합관세로 나눌 수 있다.
선택관세는 종량세와 종가세 중 상황에 따라 세액이 높은 관세나 낮은 관세를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는데 흔히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정부의 재정수입이나 국내 산업보호와 같이 그 목적에 따라 관세는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분류된다.
세율 결정의 법적 근거에 따라 관세는 국정관세, 협정관세, 국정협정관세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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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의자 등 여부에 따른 분류
관세는 상품의 이동방향, 세율의 결정방법, 과세목적, 관세율의 수, 세율의 차등 여부, 기타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관세는 세율의 결정방법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 선택관세, 복합관세로 나눌 수 있다.
선택관세는 종량세와 종가세 중 상황에 따라 세액이 높은 관세나 낮은 관세를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는데 흔히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정부의 재정수입이나 국내 산업보호와 같이 그 목적에 따라 관세는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분류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관세의 과세 목적이 재정수입에서 산업보호쪽으로 변화되고 있어 재정관세도 산업발전과 함께 보호관세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보호관세(Protectiveduties)는 외국의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량의 감소를 유발시켜 국내 산업은 보호를 받게 되나 재정수입은 감소된다.
특혜관세(Preferentialduties)는 어느 특정국에 대한 통상관계를 특별히 조장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특정국의 수입품에 한해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할인과세로서 여기에는 그대우가 일방적인 특혜관세와 상호주의에 입각한 호혜관세가 있다.
그러나 복수세(doubletariff)는 차별관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바일국이 관세율을 결정할 때 차별 대우를 전제로 하여 최고․ 최저관세율의 두 가지 관세율을 설정하고, 최고세율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최저세율은 협정국이나 최혜국 대우를 약속한 국가에 적용 한다.
국정협정관세(nationalandconventionaltariff)는 원칙적으로 국정세율을 결정한 후 특별히 조약으로 협정 세율을 정하며, 이 두 가지 세율을 병용하여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의 이해-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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