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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서류와 선하증권
해상운송서류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선하증권이다.
선하 증권 외에 복합운송의 경우에 사용되는 복합운송서류,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해상운송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해상화물 운송장이 있다.
즉, 운송인 이화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아 선박에 선적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이며, 선사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고 양하항에서 이 증권과 교환하여 화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반면, 용선 운송 계약의 경우는 용선 운송 계약서가 작성되고 선하증권은 단지 화물의 수령증에 불과하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운송인은 선적된 화물이 선하 증권의 기재 내용과 상이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선적 여부에 따라선 하증권을 선적선하 증권과 수취선하 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취선하 증권(receivedB/L)은 선적 전에 화물이 선박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어 있는 경우 화주의 의뢰에 따라 발행되는 선하증권으로 "receivedfors hipm ent"라고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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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은 선박의 운송
정기선은 운송 물량의 다소에 관계없이 운송하므로 고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부정기선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운임이 높은 반면, 물품의 운송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할 수 있어 많이이 용되고 있으며 해상운송의 주류를 이루어가고 있다.
부정기선 운송은 화물이 있을 때마다, 선복의 수요가 있을 때마다 또는 화주의 요구가 있을 때 만 화주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이나 항로에 따라 배선하므로 불규칙한 운항 형태를 취한다.
부정기선의 경우 운임은 정기선에 비해서 저렴하며 운송계약은 화주별로 특정의 운송조건을 반영하는 임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용선 운송 계약(contractofseacarriagebycharterparty)은 송하인이 선박회사로부터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이며, 이는 개품 운송 계약과는 달리 용선계약서(CharterParty ;C/P)에 의하여 정식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용선 운송계약에는 주로 부정기선이 이용되며 용선계약의 체결은 먼저 화주 가 운송인(선박회사)과 직접 교섭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용선 중개인(charteringbroker)을 통하여 교섭한다.
용선 운송계약은 선복의 일부를 빌리는 일부 용선계약(partial charter)과 전부를 빌리는 전부 용선계약(wholecharter)으로 구분되며, 전부 용선계약에는 용선 형태에 따라 기간 용선계약, 항해운송계약, 나용선 계약 으로 구분된다.
기간 용선계약(timecharter)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용선하는 계약으로 선 용선자(화주)가 일정 기간 연속해서 대량 화물을 운송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항해용선 계약과 기간 용선계약은 용선자에게 물품이 운송권만 부여하지만, 나용선 계약에 있어서는 용선자에게 선박의 점유와 통제권을 부여하므로 선장은 법적으로 용선자의 대리인이 된다.
선하증권의 개념
즉, 운송인 이화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아 선박에 선적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이며, 선사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고 양하항에서 이 증권과 교환하여 화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수화인 표시유무에 따라 기명식 선하증권, 지시식 선하증권, 소지인식 선하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시식 선하증권(ord erB/L)은 수화인란에 특정인을 기입하지 않고 단순히 ord erofXXXbank, ord erofshipper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유통을 목적으로 한 증권이다.
고장부선하증권(foulB/L)은 선적된 화물의 포장, 수량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 불완전한 것이 있어 그런 표현이 B/L면에 기재되어 발행된 선하증권이다.
선적 여부에 따라선 하증권을 선적선하 증권과 수취선하 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적선하 증권(shippedB/L)은 선하증권면에 "shippedonboardvessel", "loadedonboardvessel", "shippedonboardtheship" 등으로 화물이 실제로 특정 선박에 적재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것으로 선적후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수취선하 증권(receivedB/L)은 선적 전에 화물이 선박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어 있는 경우 화주의 의뢰에 따라 발행되는 선하증권으로 "receivedfors hipm ent"라고 기재된다.
선하 증권의 위기와 극복방안
선하 증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수입화물선 취보증장(Letterof Guarantee;L/G)의 사용들 수 있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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