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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업체 또는 유통 및 수입업체에서는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제조업등의 산업현장에서 관련업무를 진행하거나 기업체 또는 대학 등의 연구기관의 실험실에서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포장용기 내의 화학물질을 별도 용기에 소분하여 사용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건설자재의 현장 재고 보관 중 포장지에 붙어있던 경고표지가 제거된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도 관련법령에 따라 소분용기 및 보관중인 건설자재 재고 등에도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데 매 소분 시마다 경고표지를 작성하기 위해 GHS 그림문자 등을 찾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이 자료는 그러한 귀찮음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경고표지 작성에 필요한 양식 및 그림문자를 한데 모아 놓은 자료로 그림문자 작성시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안의 그림문자는 사이즈를 늘려도 깨지지 않으니 필요에 따라 사이즈 변경도 가능합니다. 업무에 요긴하게 사용하셔서 근로자들의 안전작업 및 노동부등 관련기관 점검 시 과태료 처분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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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화학물질 사용시 별도 부착해야 하는 경고표지에 대한 설명.
2. 경고표지 양식 및 작성 방법.
1) 소분용기 부착용 양식
2) 스티커 제작용 양식
3. GHS 그림문자 모음(사이즈 자유롭게 변경하여도 이미지 깨지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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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지의 이해
경고표시란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표시하는 것으로서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및 공급자 정보를 나타내어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경고표지 작성항목
① 명칭(제품명 또는 물질명) , ② 그림문자, ③ 신호어, ④ 유해ㆍ위험 문구, ⑤ 예방조치 문구, ⑥ 공급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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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작업자를 위한 알기쉬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 2015-교육미디어-759, 안전보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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