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의 개념과 설정계약
Ⅰ. 출판권의 개념
1. 출판권설정계약
출판권설정계약이란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복제권자)와 출판자 사이에 체결되는 출판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계약을 말한다. 집필 예정이거나 아직 미완성인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준물권적계약으로서의 출판권설정계약은 완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만 성립한다. 그 근거로는 출판권은 저작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이어서 상대방이 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저작물을 완성한 저작권자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거나, 상세한 구상이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실제 저작물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장래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작 그대로 복제할 권리인 출판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는데, 우리 저작권법의 문언상으로도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자를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로 규정하여 이미 완성된 저작물의 복제권자를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완성 저작물에대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 출판허락계약보다 요건이 엄격하며, 다만 독일 출판권법은 합의 외에 저작물의 인도를 출판권 성립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합의만으로 출판권이 설정되고, 등록은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다.
위와 같이 출판권은 복제권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준물권적 권리이므로, 집필 예정인 저작물에 관하여 출판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그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채권적 계약으로서의 출판권설정예약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계약에서 출판권 설정의 대상으로 정한 저작물이 완성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예약완결권의 행사나 저작물의 인도가 없더라도 출판권설정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1)
1) 이성호, “출판계약의 유형과 실제” 법조협회, 2008. 248면.
2. 출판허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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