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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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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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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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그리고 적용제외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업무수행시 재해가 발생할 것 을 대비하여 임의로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공단이 보험 가입을 승인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원래 근로자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소기업의 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1988년 말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 업종의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1991년에는 전업종의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적용 범위로 하고 사회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게 강제가입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장은 당연 적용사업이지만, 위험을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적용제외사업).당연 적용사업장은 2000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적 용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산업재해보험으로 처리하기를 원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적용제외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업무수행시 재해가 발생할 것 을 대비하여 임의로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공단이 보험 가입을 승인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누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원래 근로자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소기업의 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보상재해 인정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고, 업무상의 사고와 질병의 인정기준은 도입 초기와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국한하지 않고 업무로 인해 발생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보호의 수준도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생활보장 수준까지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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