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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과 중재
클레임의 해결 방법
당사자의 쌍방이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conciliator)으로 선정하여 이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재는 분쟁의 당사자들이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앞서 설명한 방법들에 의해 클레임을 해결하지 못하면 최후 단계로 소송을 통하여 클레임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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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클레임을 분류하면 매매 당사자 간에야기되는 상업적인 분쟁(claims fortradedispute)과 운송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청구하게 되는 손해화물의 배상 청구(claims forlossanddamageof cargo)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고 말할 때는 전자를 가리키며 이를 흔히 무역 클레임이라고 호칭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클레임은 국제무역거래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 내용은 금전의 청구, 금전 이외의 방법에 의한 청구 및 양자를 합한 청구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금전 이외의 청구로는 1/잔여 계약의 해제, 2/계약 이행의 청구,
금전의 청구와 금전 이외의 청구를 합하여 청구하는 경우는 예컨대, 대체품을 송부하되 상기를 놓치거나, 현지의 수요자에 대한 인도의 지연에 따른 과징금으로서의 손해배상금을 함께 청구하는 것 등이다.
무역클레임의 발생 원인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기타에 관한 것 : 그 밖의 클레임으로는 수출입국 법규에 관한 것, 보험에 관한 것 등이 있다.
그리고 계약조건에 "화물의 도착 후 15일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 클레임 제기의 기한을 비롯해서 클레임 해결에 관한 조건을 완비하는 것도 유효한 분쟁 방지책의 하나이다.
무역클레임은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 즉 소송(Litigation)보다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ADR: AlternativeDis puteResolution) 인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관례이다.
당사자 간의 직접 교섭에 의하여 합리적인 타협안을 모색함으로써 제3자의 개입 없이 원만하게 해결(amicablesettlement)하는 방법이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하여 국제상공회의소, 대사관 등 공정한 제3자가 개입하여 클레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해주는 경우이다.
당사자의 쌍방이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conciliator)으로 선정하여 이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재는 분쟁의 당사자들이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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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 임, 청구, 해결, 당사자, 계약, 의하다, 관, 분쟁, 방법, 조정, 임의, 무역, 경우, 함, 손해, 중재, 금전, 제기,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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