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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명시된 생존권 조항과 국민의 청구권적 기본권과 국가의 의무에 대한 논의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완전한 생활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국가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모든 국민에게 완벽한 생존권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결국, 국가와 국민이 함께 협력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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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명시된 생존권 조항과 국민의 청구권적 기본권과 국가의 의무에 대한 논의
본 논의에서는 헌법상의 생존권 조항과 국민의 청구권적 기본권, 그리고 국가의 역할과의무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32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항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며, 생존권이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임을 시사한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치를 필요로 한다.
생존권의 경우, 국가가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완전한 생활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적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모든 국민에게 완벽한 생존권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광범위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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