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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과 노인돌봄서비스 강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확대되어 위기가정 및 저소득층 보호가 강화되었다.
맞춤형 복지 강화 : 기존의 획일적인 복지체계에서 벗어나, 개인의 필요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사회적 약자보호 확대 :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법 개편, 장애등급제 폐지, 아동학대 예방 강화,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등의 개정은 사회복지 정책의 큰 변화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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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심화,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아동 및 노인보호 필요성 증가,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법률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안이 신설되었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확대되어 위기가정 및 저소득층 보호가 강화되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와 2020년 코로나 19팬데믹으로 인해 감염병 예방 및 지원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법이 보완되었다.
2015년부터 맞춤형 급여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일률적인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가구별 필요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개편되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되면서 장애인을 기존의 1~6등급으로 구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적 필요에 맞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로 전환되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이 동지원 서비스(특별교통수단) 확대 및 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한 보호체계가 강화되었다.
2020년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 강화, 즉각 분리제도 도입, 피해아동보호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다.
2015년에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통합지원이 강화되었다.
사회적 약자보호 확대 :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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